2021년10월30일 117번
[임의구분]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?
- ①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: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
-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: 소유권이 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)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
-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: 그 사실상의 사용일
- ④ 「민법」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: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
-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: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
(정답률: 6%)
문제 해설
"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: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"이 틀린 것이다. 이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이루어진 날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만, 이 경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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